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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

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1종보통 면허가 취소되나요? 면허 정지되나요?

아니면 1종보통면허는 유지되고 벌금또는 과태료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300cc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라면 무면허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