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순수한민들레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26.01.01~26.12.31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현 직장 실제 근로기간은 180일이 지났고현재 임신인 상태입니다.1. 11월 말에 출산예정이어서 6월부터 미리 육아휴직쓰고11월 초쯤부터는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2. 만약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법상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출산 전 육아휴직은 근로기간180일이 지나면 승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참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육아휴직 및 출산전휴휴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25.8.25 부터 근무26.1.1~26.12.31 1년 계약서 재작성 하였는데지금 임신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정12월)회사에서는 내년 재계약 안해줄 것 같아서5월 1일~11월30일 까지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가서12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그리고 26년 말일자로 자동계약 종료가되면실업급여도 해당되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6주차 난황이 사라질 수 있나요??임신 5주차에 아기집 난황까지 확인하고6주차에 심소 확인하러 갔습니다초음파 확인하시고는 아기집은 사이즈가 커졌는데일주일 치고는 성장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하시고안에 보였던 난황까지 안보인다고 하십니다결국 아기집만 확인하고 나왔는데 계류유산인가요?초음파 측정 시 잘 안보였을 가능성은 없나요??출혈이나 복통은 없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배란15일차 임테기 정체좀 봐주세요ㅠㅠ8월23일 배란11일차 임신 피검사1차 수치 : 348월26일 배란14일차 피검사2차 수치 : 381.5나왔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더블링 아주 잘됐다고 하셨는데 원포 임테기는 13일차부터 정체기 인것 같아서요 ㅠ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첨부한 사진은 배란9일~15일차 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