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26.01.01~26.12.31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 직장 실제 근로기간은 180일이 지났고
현재 임신인 상태입니다.
1. 11월 말에 출산예정이어서 6월부터 미리 육아휴직쓰고
11월 초쯤부터는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 만약 회사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법상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출산 전 육아휴직은 근로기간180일이 지나면 승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