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 및 출산전휴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5.8.25 부터 근무

26.1.1~26.12.31 1년 계약서 재작성 하였는데

지금 임신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정12월)

회사에서는 내년 재계약 안해줄 것 같아서

5월 1일~11월30일 까지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가서

12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26년 말일자로 자동계약 종료가되면

실업급여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