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