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 및 출산전휴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5.8.25 부터 근무
26.1.1~26.12.31 1년 계약서 재작성 하였는데
지금 임신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정12월)
회사에서는 내년 재계약 안해줄 것 같아서
5월 1일~11월30일 까지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가서
12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26년 말일자로 자동계약 종료가되면
실업급여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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