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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순수한민들레
지금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올해 12.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순쯤부터 4/17일까지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단축근무 기간 동안만 따로 해서 회사측에서 작성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따로 또 작성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사용자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시점에서 작성하지 못한 것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고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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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500)
다만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는 무방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조건과 불일치가 없는 근로계약서라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