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받았던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데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기 전에 친 형제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3명의 공유 상가가 있었는데요 이 공유자 자녀 중 1명이 저에게 (저 또한 공유자입니다)'누나(저입니다)는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 문자를 하거나 그 이후 이에 관련한 문자를 다시 받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이 문자 내용만 가지고 아버지가 이 상가의 수리등 유지 보수에 대해 채무가 있었다 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경정신청을 하려면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처럼 상가 유지 보수하는데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가지고는 제가 아버지에게 수리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거 같은데요 이 문자로 인해서 경정 신청이 안되거나 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에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법원에 녹음된 증거 자료를 내려고 하는데요녹음된 날이 몇 년도였는지와 몇 월달이었는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몇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 작성할 때 녹음된 정확한 일자를 표시 안하고 녹음된 날짜를 연도와 달만 표시해서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한정승인 신청후 결정이 나서 신문에 공고를 하였는데요 (공고 한지 두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신문 공고와 상관 없이 우연히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수리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비용을 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그런데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려 오자 마자 수리하고 대신 비용을 낸 사람이 제 전화를 차단하여 연락이 안되어 수리 영수증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이 일로 상속 (소극) 재산 목록 변경을 위해 상속 한정 승인 경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위와 같이 수리 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가 없는데요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폭행 사건이 있어서 CCTV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민사가 아니라 저의 경우와 같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 소송으로 안되고 법원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증거 보전 신청서를 낼 때 민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과 저와 같은 형사 사건의 증거 보전 신청서가 많이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법률구조공단에서 증거보전신청 양식을 봤는데요 맨 아래에 민사소송법 몇조...이런 말이 써 있어서요형사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구조 공단 증거보전양식을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3명의 동거하지 않는 성인들인 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가 팔짱 낀 다른 한 형제에게 "왜 팔짱을 끼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했고 그 욕을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자리에 형제들 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 민사법률Q. 서류 필요한 서류들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을 때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 위임장이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같은것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는 조건으로 서로간 어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그래서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사람이 ( 가령 9월 24일까지 ) 이 서류들을 주고 받기로 했는데요약속한 9월 24일까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급한 계약이므로 그냥 계약을 하기로 하고계약 다음날까지 서류를 주기로 했는데 위 서류들을 안 준다면 그 안 줬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인 위임하는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나 줬다고 우길 때 위임받은 사람이 이 서류들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연달아 이어진 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개인끼리 계약서 작성 할 때요 계약서가 두장인 경우는 반드시 간인을 해야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드시 간인을 안해도 된다면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간인을 해 놓는게 좋은 걸까요?만약 자필 싸인을 하게 되어 인감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인에 인감도장 대신 지장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 금융법률Q. 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상속인이 다 찾으러 안가고 한 사람이 위임 받아서 갈 때요위임장에 위임자와 수임자 쓰는 란에 수임자(대리인)가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등등을 다 수임자(대리인) 자필로 다 쓰고 위임자가 누구라는 서명란에만 위임자 이름을 위임자의 자필로 쓰고 위임자의 개인인감 도장 찍고 해도 되나요?위임장 양식에 쓸 때 위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꼭 위임자 자필로 기재해야 하나요?이것을 대리인이 쓰고 양식 맨 아래 몇일날 작성했다는 년월일 쓰는 곳 아래 위임자 이름만 위임자가 자필로 쓰고 인감도장만 위임자 본인이찍으면 안되나요?
- 형사법률Q. 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어떤 사람에게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휴대폰 문자로'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 라고 써서 보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 신청해 놓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거 신청 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 비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업장이 상속으로 인해 생긴 부동산으로 인한 사업장(부동산 임대 같은거요)이라면 한정 승인 신청한 사람은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해서 지원 받으면 안되는 거갰죠? (한정 승인 결과 나오기 전이라면 상속과 관련한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걸 잊어 버리고 이 지원 시스템에 신청했다면 부담 경감 신청 결과 나오기 전에 부담 경감 신청했던거 취소하는건 문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