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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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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3명의 동거하지 않는 성인들인 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가 팔짱 낀 다른 한 형제에게 "왜 팔짱을 끼고 지랄이야?"

라고 욕을 했고 그 욕을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형제들 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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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간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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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제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 없는 자리에서 친족만 들었다면 통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모욕죄의 요건
      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3.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수의 특정인만 있는 자리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친족 사이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 성인 형제들끼리만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4. 실무 판단 경향
      판례에서도 부부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등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적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는 “모욕적 발언”이라는 점은 맞지만,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5. 정리
      따라서 형제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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