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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Q. 신규 법인 6개월 운영 후 폐업을하면 최초납입자본금 과세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3월쯤 자본금 5,000만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 대표자 지분 80% b 사내이사 지분 20% 로 주주구분은 되어있구요6개월 정도 운영을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부가세 및 법인세는 신고를 특정기간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려고 하는중이며 청산은 그냥 둬서 몇년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질문 1.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후로 바로 통장계좌가 정지되는게 맞나요?질문 2.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지불후에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주별로 자본금을 나눠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때 최초 납입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또는 청산 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질문 3. 청산을 안하고 폐업을 하면 통장이 만약 정지된다면 돈은 어떻게 인출해야하는걸까요..법인 폐업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했을때 사업장 불이익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요직원 1명이 본인은 사대보험을 가입하고싶지 않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가입이된다고 작성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없음)현재는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며 실업급여때문인지 근무 일수를 수정해달라고 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를 원한다는데 또 사대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답니다 (통화녹음있음)수정신고 해준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일용직이고 근무일수는 20일 근무했다고 합니다이때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지 궁금하고사업자가 받는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거래처 미수금관련 소액 민사소송진행안녕하세요 온라인에 제품을 파는 유통업체인데요어느날 A회사(법인회사)에서 본인 사이트(폐쇠몰)에서 판매를 해보라고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입점 제안시 조건은 폐쇠몰에서 판매가 되어 가격노출이 없고 회원수가 몇십만명이라며 입점을 설득했습니다.제안이 왔을때 저희쪽에서 판매될 예상수량이 얼마나 될지 문의하였고 A업체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쪽에서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나 생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업체에 주문을 엑셀로받아 고객들에게 직접 물건을 택배로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에 한변 결제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저희쪽에서 생각하는 물량보다 과다하게 판매가 되었고 저희쪽에서는 A업체에 보증보험 또는 선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A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자본금이 3억이며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다며 거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증보험의 경우 다른업체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저희쪽에 한 이야기와 다르게 A업체의 사이트에서 판매한것이 아닌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등에 B라는 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저희 공급가 보다 싸게 판매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며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고 미수금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받고 약 2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24.12월 부터 현재까지 받지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측이 불복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며 저희쪽 증거자료에대한 반박으로 상대측은 저희 업체와 거래하기 이전의 주문 취소건을 토대로 저희 업체의 과실로 인해 6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라고 조정회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1. 법원에서도 원고 피고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았을꺼고 피고측에서 말도안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2. 피고의 입장에서 명확한 증거와 미수금에대해 입금해주겠다는 카톡 및 전화 증거가 있음에도 본인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었인지?3. A업체와 계약된 제품을 B업체로 판매하였고 A업체는 돈이 없다 배째는중인데 B업체로 청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4. 중간에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충분하다며 거래를 지속하자고 하였는데 해당내용으로 사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5.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24년 12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도 다니며 A업체의 미수금으로 인해 저희쪽 거래대금도 막혀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최근직원이 늘어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5인이상으로 볼수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연차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현재 사무실 구성은 대표 1명 대표 부인 1명 대표 아들 1명 직원 4명 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대표 부인은 경리일을 도와주는 상황대표 아들은 나와서 회사전산을 도와주는 상황법규 관련 애용을 찾아보니가족경영이더라도 직원이 포함되게 되면 가족들도 상시근로자로 판단한다고 법령을 보았습니다.근데 지금 애매한 부분이 출퇴근이 정확하지않고 그냥 도와준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포함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대표자 부인과 대표자 아들은 따로 사업자를 보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자 부인 - > 다른 동네에 편의점 운영 / 해당업체 직원들과 교류 및 누군지도 모름대표자 아들 - > 개인사업자 운영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 / 직원은 없고 대표만 있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 대표와 함께 일을함이런 내용을 볼때 해당 사업장에 대표자 부인과 대표자 아들을 상시근로자로 보아도 되는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금 알아보니 부인과 아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대표자 아들의 경우는 일찍 나올때도 있고 늦게 나올때도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아내의 경우도 대표보다 일찍나와서 대표보다 늦게 들어갑니다 이럴때도 근로감독을 받지않는것으로 보아야하는지?또한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는 대표자와 대표자 아들의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직원 수가 없기에 상시근로자로 대표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걸까요?계산상으로는 4.x명으로 봐야하는건지 5명이상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기업·회사법률Q.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A업체(법인)에서 위탁판매 관련하여 제안을 주었고 계약을 통해 A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총 2번의 납품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1회분 약 절반가량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의 대금지급일이 다가오자 A업체는 업체의 재고 및 현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를 이유로 들며 1회 미수금 지급을 연기하였고 10일정도 후에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됨/카톡도 캡쳐되어있음) 이후 A업체에서 약속한 미수금 지급일이되어 정산에 대해서 다시 연락하였으나 수금이 되지않는 다는등 다른 이유를 대며 또 10일을 가량뒤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A업체에서 2번째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이번엔 입금이 되는부분인지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주지않아 이번에도 연기되거나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글 씁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A업체는 본인(A)업체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B(개인회사)업체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함. (A/B 회사 대표자는 다르나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임/추정입니다.) 이에 정산금은 B회사로 들어오는것으로 추정 (A회사는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고함)오픈마켓 정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텐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건 아닌지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득 그냥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부분입니다.궁금한점 위 내용을 통해 우리업체가 A업체 또는 B업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돈이 없다고 폐업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있는지?)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민사심판을 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A(법인) B(개인) 두 회사가 관련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되면 B회사의 정산금을 압류 또는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공간 2개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안녕하세요 같은건물에 2개의 사업장이 있을때 1가지 사업장으로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상황은 한 건물에 1개층에 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합니다)A회사와 B회사의 대표들은 부자관계로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A회사 (아버지)에서 물건을 제공하고 B회사 (아들)에서 판매, 택배 및 포장을 대행하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지만 업무가 다를때 1개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인사 세무 관련해서 따로 운영이 되고있다면 다른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요?A회사 직원 4명 (대표자 아내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B회사 직원 3명 (단시간 근로자)A회사 에서 대표의 아내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하는지?상시근로자를 계산할때 회사의 가동일수 계산을 대표만 출근한 시간도 가동일수로 넣는지 아니면 직원중 1명이 출근한 날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지?현재 우리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