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법인 6개월 운영 후 폐업을하면 최초납입자본금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3월쯤 자본금 5,000만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a 대표자 지분 80% b 사내이사 지분 20% 로 주주구분은 되어있구요
6개월 정도 운영을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세 및 법인세는 신고를 특정기간안에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만 폐업을 하려고 하는중이며 청산은 그냥 둬서 몇년뒤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질문 1.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그후로 바로 통장계좌가 정지되는게 맞나요?
질문 2.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지불후에 남은 금액이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주별로 자본금을 나눠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때 최초 납입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또는 청산 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질문 3. 청산을 안하고 폐업을 하면 통장이 만약 정지된다면 돈은 어떻게 인출해야하는걸까요..
법인 폐업이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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