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급을 자꾸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A업체(법인)에서 위탁판매 관련하여 제안을 주었고 계약을 통해 A업체에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총 2번의 납품을 통해 약 3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1회분 약 절반가량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500만원의 대금지급일이 다가오자 A업체는 업체의 재고 및 현금흐름의 문제가 생겨 이를 이유로 들며 1회 미수금 지급을 연기하였고 10일정도 후에 입금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화는 녹음됨/카톡도 캡쳐되어있음) 이후 A업체에서 약속한 미수금 지급일이되어 정산에 대해서 다시 연락하였으나 수금이 되지않는 다는등 다른 이유를 대며 또 10일을 가량뒤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후 A업체에서 2번째 약속한 기일이 다가오는데 업체 담당자에게 이번엔 입금이 되는부분인지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주지않아 이번에도 연기되거나 아에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글 씁니다.
지금 저희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A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A업체는 본인(A)업체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B(개인회사)업체 이름으로 판매를 진행함. (A/B 회사 대표자는 다르나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임/추정입니다.) 이에 정산금은 B회사로 들어오는것으로 추정 (A회사는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고함)
오픈마켓 정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텐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건 아닌지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득 그냥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생각이 드는부분입니다.
궁금한점
위 내용을 통해 우리업체가 A업체 또는 B업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돈이 없다고 폐업하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있는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액민사심판을 걸어야한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대표자 또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법인) B(개인) 두 회사가 관련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입증이 되면 B회사의 정산금을 압류 또는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