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학원 강사인데요. 세금 어떤거 떼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강사가 있는 유•초등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주 5일간 정해진 시간에 근무 하고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또한
학원 특성상 선생님이 한명이기 때문에 대타가 불가능해 개인적인 연차/월차/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급의 형태로 받고 있으며, 시급이 쎄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언급 없이 일한 만큼만 받고있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으시고 딱 1시간에 얼마- 해서 한달에 근무한 시간만큼 주십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어떤 경우엔 근로자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엔 3.3, 어떤 경우는 4대보험을 떼야한다고 되어있어 궁금합니다.
또한 저를 유•초등부가 있음에도 강사등록을 1년간 하지 않은 점인데,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소득세나 퇴직금,주휴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한텐 원래 어떤 세금을 떼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