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했는데요. 잔금일에도 잔금전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요?계약일에 확인했으니 잔금일에 또 확인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통 계약시에만 확인을 하는 사항인건가요?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주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될까요?전세계약서에 해당 집 주소 중 예시로 등기부 등본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외 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전세 계약서에 작성한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 외1필지 **아파트 ***동 ***호 ‘000-0외 1필지’가 맞는데 ‘000-0 외1필지’로 띄어 쓰기만 잘못된 경우 수정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 삭제와 ‘제*층’이라는 층수가 빠졌는데요.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단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 영수증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임대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모두 계좌이체 했을 경우 영수증 받아야 하나요? 이체확인증이 영수증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는다고해서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추가로 있나요? 없어도 계좌 이체내역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전자계약처럼 부동산전자계약 사이트에 보증금완납영수증 본인인증 사인 가능한 시스템이 있나요?전세 전자계약처럼 부동산전자계약 사이트에 보증금완납영수증 본인 인증 사인 가능한 시스템이 있나요?임대인이 잔금일에 오지 않는대서 사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1.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날짜로 작성하려는 의도로). 2. 전입신고와 이사 전 사인을 요구할 경우. 위 두 상황에 좋게 잘 설명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런 요구 불법인가요? 저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실제 말소할때 말소 사유와 상황 설명을 듣고 사인해주고 싶습니다. 저렇게 사인을 해줄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사진으로 문자 전송?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임차인이 작성하고 사인 후 사진을 찍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파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문제없이 제출 가능한가요? 또 임대인이 문서 내용을 작성한 동의서를 핸드폰 문자로 받고 임차인이 핸드폰 상의 펜기능으로 사인 후 임대인에게 전송을 한 동의서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데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전세를 전자계약으로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는데요. 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에 임대인만 사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와야하는 근거를 대서 오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완납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효력이 없단 말을 들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전자계약시 영수증 임대인 사인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잔금일에도 임대인이 오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사인 대신 한다고 하는데요. 전세금 영수증을 스캔한거나 사진찍어서 혹은 문서를 메일로 임대인에게 보낸 후 임대인이 핸드폰 상으로 사인하거나 출력물에 사인 후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보관해도 되나요? 법적 효력이 직접 만나서 사인한 영수증과 같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계좌이체확인증이 있으면 영수증 없어도 되나요?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 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 공인중개사는 위임장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세금 영수증은 은행의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될수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전세금 영수증의 사인을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영수증 공인중개사 대리 사인?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