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주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될까요?
전세계약서에 해당 집 주소 중 예시로 등기부 등본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외 1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전세 계약서에 작성한 주소는 서울시 **구 **동 000-0 외1필지 **아파트 ***동 ***호 ‘000-0외 1필지’가 맞는데 ‘000-0 외1필지’로 띄어 쓰기만 잘못된 경우 수정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 삭제와 ‘제*층’이라는 층수가 빠졌는데요.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단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를 틀리게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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