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커다란떡볶이
- 성범죄법률Q. 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 등의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동성착취의 목적으로 다가간 아청법 위반등의 형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그 외 다른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청등의 법적문제에 위배되는 상황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상대방은 16세 저는 18세 였습니다게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상대방이 노예가 되고싶다고 하였고 서로의 합의하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성기사진을 보여주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도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서로는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며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화는 안하고있는 중이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이 경우에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측에서 연락이 올 위험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은 16세 저는 18세 였습니다게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방을 만들고 그 방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상대방이 노예가 되고싶다고 하였고 서로의 합의하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성기사진을 보여주고 저의 요구로 상대방도 가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만나기도했지만 그땐 아무것도 안하고 얼굴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서로는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며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대화는 안하고있는 중이며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저는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경찰쪽에서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아청법으로 고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같은건 보내지 않았구요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내는 사이인데 혹여나 갑자기 상대방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상황이 올까봐 매우 걱정이 되네요...헤어진지는 3개월정도 지났고 그 뒤로 2~3주에 한번씩 가벼운 일상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 그저 상대방이 언제 고소할지 불안에 떠는 것이 최선일까요?
- 성범죄법률Q. 18세와 16세가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나요?18세와 16세가 서로의 합의하에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 18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또 누구는 18세만 처벌을 받는다 하고..잘 모르겠어서 질문해 봅니다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을수도 있나요??제가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러한 경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제긴 속해있는 카페 채팅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평소 발같은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챗팅에 누군가가 영상파일을 올렸고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고있고 한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의 발을 핥는 영상이 나오더라구요 저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끄고 당장 카페를 다 탈퇴하였습니다 지금보니 영상을 보낸 당사자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아무말도 없이 카페에 올렸고 저는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보게된거죠...혹여나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데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이때 상황으로 고려했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이나 아청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연인을 구하는 방에 15살인 상대방이 들어와 18살인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이 저와 만나고 싶어하였고 저는 그럴 장소로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땐 상대방은 그곳이 룸카페인지 몰랐고 저도 룸카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이야기하다 상대방에게 그 사이트를 가지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맞추어볼래? 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잠깐이라는 대답을 하더니 대화창을 갑자기 나갔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사이트를 확인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것을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혹시 고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ㅠ너무 걱정되네요...
- 성범죄법률Q. 이런상황에서 통매음이랑 아청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같은건 보내지 않았구요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내는 사이인데 혹여나 갑자기 상대방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상황이 올까봐 매우 걱정이 되네요...헤어진지는 3개월정도 지났고 그 뒤로 2~3주에 한번씩 가벼운 일상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 그저 불안에 떠는 것이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