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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이때 상황으로 고려했을때 상대방이 통매음이나 아청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연인을 구하는 방에 15살인 상대방이 들어와 18살인 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방이 저와 만나고 싶어하였고 저는 그럴 장소로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땐 상대방은 그곳이 룸카페인지 몰랐고 저도 룸카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이야기하다 상대방에게 그 사이트를 가지고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맞추어볼래? 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잠깐이라는 대답을 하더니 대화창을 갑자기 나갔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사이트를 확인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것을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고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ㅠ

너무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룸카페 사이트를 보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소가능성이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이나 표현 정도로는 통례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