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 등의 다른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트위터 게시물에 08이라는 미성년자가 노예같은거나 해보고싶으면 디엠으로 키 나이 몸무게를 적어보내라 하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인해 키 몸무게 나이를 보냈고 상대방은 확인후에 아무말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그뒤로 아무런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도 통매음이나 아동성착취의 목적으로 다가간 아청법 위반등의 형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건가요?? 참고로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키 몸무게 나이"를 보낸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성착취목적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걱정을 하실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의 어떠한 행위에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