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에서 통매음이랑 아청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저와 상대방 여성분은 서로 미성년자로 저는 18살 상대방은 16살 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관계였고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만나다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만나 간단한 스킨십이나 간지럽히기 등의 행동을 하였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서로의 성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거나 가슴같은 부위를 서로 조금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같은건 보내지 않았구요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대화내용은 서로 지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가끔씩 서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지내는 사이인데 혹여나 갑자기 상대방에서 통매음이나 아청법으로 고소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상황이 올까봐 매우 걱정이 되네요...헤어진지는 3개월정도 지났고 그 뒤로 2~3주에 한번씩 가벼운 일상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상황속에서 그저 불안에 떠는 것이 최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 :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쌍방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부 :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