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본인 주장만 가지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역으로 저희가 소송하려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 가전을 저희 과실로 파손된게 아님에도 안고쳐주려 하여 중개인,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의 소견을 받아 2주 가량의 실랑이를 벌여 결국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임대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동안 언급도 안하던 주차관련된 것으로 계약 위반삼아 어느 기한까지 퇴거하라는 자필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고,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집주인이 퇴거만을 원하기도 하고, 조정보다는 판결이 맞는 사안인 거 같아 소송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 자차 주차가 아닌 외부 주차인을 구해 주차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주차비를 지급하고, 사정을 봐줘 최초 1회의 외부 주차인만 허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하는 현 상황이 불법 영업행위 및 계약위반임으로 퇴거조치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임차인 명의의 차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 개인 지정 주차자리에서 어떤 차가 주차하든 기타 문제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초 외부주차자를 구했을 때 해당 주차인만 1년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되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추가 계약서의 내용 중 최초 작성한 계약서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이 작성하혔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 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차자리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자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인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 10만원 전부를 집주인에게 거래 첫 달의 주차비부터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전적이익이 없는데 임차인의 영업행위는 아니다.
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자리는 개인 지정 주차자리라 타 세대의 입주민들 과의 주차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고가의 집은 아니라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집을 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어있다, 처신 잘해라라는 말을 하고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타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집주인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아는 사람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부동산에서 법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느 순간 부터 반말하고 옵션 가전을 임차인보고 수리하라며 임대인의 의무를 회피하는데 누가 기본이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으며 이러한 화가나는 상황에서 똥피하려고 위약금, 이사비용, 다른 집 계약할 경우 그 중개보수 등의 돈을 내가며 회피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제 판단에는 저의 잘못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계약 파기급의 계약서 항목 위반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송도 생각 중인데, 또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많아 전문가 분들께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차 문제로 임대차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