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정이넘치는감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안녕하세요.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2-> 1차선변경 후 오토바이와 후방 충돌하였고상대방은 1급(개방성분쇄골절)본인은 11급 (뇌진탕 및 타박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경찰을 통해 상대방과 본인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서로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상대방 140본인 87+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Q.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20km 초과부터 중과실인데 60km를 초과하면 처벌결과에 영향이 더 가는건지? 아니면 같은 과속으로만 판단하서 처벌하는건지?이전까지 연락이 없던 상대방은 결과가 나오고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Q. 주변에서는 형사 합의 때문인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면 왜 연락이 온걸까요...?Q.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거라던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Q.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하던데 맞을까요?Q. 사고이후 처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 사고발생(+경찰신고&보험접수) - 치료 - 경찰조사 - 조사 결과(가/피해자) - 합의 - 경찰조사 종결 - 보험 과실판단 - 보험보상 - 끝???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10월 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대인/대물 모두 접수 되었고본인 11급상대 1급 * 경찰 측 상대의 속도분석 중 입니다. 과속 중과실 판단 중 과실판단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될 예정이고, 본인은 병원진료/치료를 더 다닐 생각이 없어서 대인을 완료하려고 합니다.서로 책임보험이라 11급인 저는 최대 16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응급실 진료비, 병원비(약 60만원)는 우선으로 보상받았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교통비와 추가 진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주신다는데 Q. 이 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인건지...?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 측정해서 주신다는건지...?사실 경찰측에서는 상대를 가해자로 추정하고 있고 상대의 과실이 더 높을 걸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의 치료로 인해 지연되는 수사와 보험처리로 인해서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Q. 최대 보상금액 안에서 보험사 측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비 , 합의금, ...)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이전 질문 글 내용 기반 교통사고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조사 과정은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전체적인 과정은 인적사항 - 면허관련확인 - 사건 경위 - 진단서/견적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드는 의문점은 조사진술서 초반에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조사받으러 간거라 피/가해자가 어느정도 나눠진것인가? 아니면 수사 중이니 임의로 신분을 나누어 놓은것인가? 싶었습니다.이후 전화연결을 통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상대방과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확인했고 상대의 과속으로 인해 저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Q1. 아직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상황이 다시 바뀔수 있는건가요?+ 제 보험사 측에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상대방의 과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밀씀하시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Q2. 수사관님이 상대방의 과속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 같은데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및 보상 절차 문의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났습니다.편도 2차선 국도였고 2차선 주행중 사이드 미러로 1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키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변경 후 2초 만에 후방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상대방은 추돌이후 중앙 가드레일 충돌로 크게 다쳤습니다.반면에 저는 추돌이후 중심을 잃어 슬립하며 오토바이와 함께 굴렀습니다.저의 당시 속도는 80~85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보다 빨랐던걸로 예상 됩니다.보험사 측에서는 본인:상대 = 7:3 과실을 추정하였고 경찰조사이후 상대방의 과속및 가/피해자 결과에 따라 과실이 변경될 것같다 하였습니다.*본인과 상대 모두 책임보험*상대는 2번의 골절수술, 본인은 타박상및 염좌,뇌진탕Q. 제 생각에는 상대의 과속이 확실하다 생각중인데 이후 과실 변동은 어느정도로 변동될까요?Q. 상대의 과속이 인정되어 제 과실이 낮아진다면 상대방의 치료비용에 대한 저의 부담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건가요?Q. 형사적인 부분의 문제로 어떤 상황이 생길수 있는지 저와 상대의 입장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