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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이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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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10월 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양측 대인/대물 모두 접수 되었고

본인 11급

상대 1급

* 경찰 측 상대의 속도분석 중 입니다. 과속 중과실 판단 중

과실판단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될 예정이고, 본인은 병원진료/치료를 더 다닐 생각이 없어서 대인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서로 책임보험이라 11급인 저는 최대 16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응급실 진료비, 병원비(약 60만원)는 우선으로 보상받았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교통비와 추가 진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주신다는데

Q. 이 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인건지...?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 측정해서 주신다는건지...?

사실 경찰측에서는 상대를 가해자로 추정하고 있고 상대의 과실이 더 높을 걸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의 치료로 인해 지연되는 수사와 보험처리로 인해서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Q. 최대 보상금액 안에서 보험사 측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비 , 합의금,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상대방의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끝난다고 대인 담당자가 그 한도까지 무조건 주지는 않지만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는 향후 치료에 모자른 수준이여서 더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합의금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내에는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등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오토바이 수리시에 지급되는 휴차료는 대물 배상에서 별도로 보상됩니다.

  • 한도금액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한도 금액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 이 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인건지...?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 측정해서 주신다는건지...?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상 내역은 상해급수 11급의 경우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통원교통비(통원시 실제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지급),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조로 지급이 되나,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은 상계가 되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 X 상대방 과실분 - (기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X 본인 과실분

    상기의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최고 한도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160만원(기 발생치료 포함) 까지 지급이 됩니다.

    Q. 최대 보상금액 안에서 보험사 측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비 , 합의금, ...)

    : 요구할 것 있는 것은 상기와 같고, 과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하여 주장을 하시고,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