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2-> 1차선변경 후 오토바이와 후방 충돌하였고
상대방은 1급(개방성분쇄골절)
본인은 11급 (뇌진탕 및 타박상)
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을 통해 상대방과 본인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서로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상대방 140
본인 87
+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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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 20km 초과부터 중과실인데 60km를 초과하면 처벌결과에 영향이 더 가는건지? 아니면 같은 과속으로만 판단하서 처벌하는건지?
이전까지 연락이 없던 상대방은 결과가 나오고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Q. 주변에서는 형사 합의 때문인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면 왜 연락이 온걸까요...?
Q.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거라던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Q.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하던데 맞을까요?
Q. 사고이후 처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 사고발생(+경찰신고&보험접수) - 치료 - 경찰조사 - 조사 결과(가/피해자) - 합의 - 경찰조사 종결 - 보험 과실판단 - 보험보상 - 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본인이 많이 다친 부분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은 분심의 결과를 통해서 보아야 하니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결과 보시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서둘러하기 보다는 상황를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한속도 20킬로미터초과 12대중과실(과속) 형사처벌 대상 맞습니다.
2.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연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을 질문하신건지요?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금액이라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4. 후방추돌당한게 맞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알수있습니다.
5. 처리 순서는 사건마다 전부 다릅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 20km 초과부터 중과실인데 60km를 초과하면 처벌결과에 영향이 더 가는건지? 아니면 같은 과속으로만 판단하서 처벌하는건지?
: 상대방은 20km/h 초과라면 중과실로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속도위반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연락이 없던 상대방은 결과가 나오고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Q. 주변에서는 형사 합의 때문인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면 왜 연락이 온걸까요...?
: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거나,
만약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측도 과실이 있다면 본인의 치료에 대한 보상(보험처리요구등)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Q.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거라던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 이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도위반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정도 및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하던데 맞을까요?
: 과실관련해서는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로 경찰 사고처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Q. 사고이후 처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 사고발생(+경찰신고&보험접수) - 치료 - 경찰조사 - 조사 결과(가/피해자) - 합의 - 경찰조사 종결 - 보험 과실판단 - 보험보상 - 끝?
: 네 상기 예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양 당사자 모두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하여 사고가 났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좋으며 상대방 측이 불리한 것은 초과속인 것이며 반대로
유리한 것은 상해 급수가 1급으로 많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경우 과속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은 있으나 상대방이 많이 다쳤기에
그러한 부분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서로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점도 있기에 쌍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후 30미터 이상 진행한 경우라 한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차선 변경을
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과속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차선변경을 완료 후 후방추돌이면 무과실 주장도 해불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