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2-> 1차선변경 후 오토바이와 후방 충돌하였고
상대방은 1급(개방성분쇄골절)
본인은 11급 (뇌진탕 및 타박상)
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을 통해 상대방과 본인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서로의 속도를 분석하였고
상대방 140
본인 87
+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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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 20km 초과부터 중과실인데 60km를 초과하면 처벌결과에 영향이 더 가는건지? 아니면 같은 과속으로만 판단하서 처벌하는건지?
이전까지 연락이 없던 상대방은 결과가 나오고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Q. 주변에서는 형사 합의 때문인거 같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면 왜 연락이 온걸까요...?
Q.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합의금을 받는거라던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Q.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볼 가능성이 있다하던데 맞을까요?
Q. 사고이후 처리 과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 사고발생(+경찰신고&보험접수) - 치료 - 경찰조사 - 조사 결과(가/피해자) - 합의 - 경찰조사 종결 - 보험 과실판단 - 보험보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