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규약개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가입범위 축소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킬려니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할까봐가입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거쳐 규약개정을 하려 합니다.현장직 근로자 70명중 계약직 5명 외국인근로자 10명입니다.조합원은 현재 31명이구요과반노조가 아닌데 만약 기간제 근로자 가입을 제한하게되면 계약직/외국인근로자 수는 가입할수 있는 인원에서 줄어드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상 마무리후 비조합원 격려금관련임금협상이 마무리되었고 합의서에 격려금 문구를조합원격려금으로 변경후 서명했습니다.저희 노조는과반수미만인 조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조합원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동일명칭(격려금) 동일금액 지급 혹은 190만원을사측이 지급했을때 어떤게 문제가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단협 체결후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구 문의저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저희노조는 신생노조입니다.작년 연말쯤설립했고 임.단협 마무리 단계입니다.전체근로자 78명이고 조합원은 33명 입니다.정규직중 비조합원은 45명 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에합의를 봤을때 이와 유사형태의 금전을비조합원에게 지급을 막을수 있는게 있을까요?합의서 작성시 만약에 이렇게하면 어떤가요"본합의서는 회사가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을지급한다.""본합의서는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원특별격려금과유사형태의 금전지급을 하지않는다."이문구를 넣게되면 어떤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시 비노동조합 혜택과반수 미만이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비노동조합원들은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지도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알고싶습니다.저희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차교섭을 진행할려 합니다.하나의 법인으로 지점을 운영중입니다.현재 본점에 인원58명이고 지점 인원 11명총인원 69명 조합가입 인원 32명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노조법35조를 보면동종근로자 반수이상이면 단체협약 혜택을받는다 되었는데 본점+지점 인원인건지아니면 본점만 인건지 궁금하고외국인 노동자도 동종근로자로 보는지가궁금합니다.만약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하면인원이 많아지지만 본점만 포함이면과반수 이상인지라..그게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 직원은 정규직 50명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30명 회사에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조합원은 정규직 50명중 32명이 조합원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임금요구안에 격려금 300만원 지급을 넣었습니다.이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장직이 정규직+계약직+외국인 포함 80명인데 임단협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