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데스매치 승리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노동조합 규약개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가입범위 축소

기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킬려니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할까봐

가입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거쳐 규약개정을 하려 합니다.

현장직 근로자 70명중 계약직 5명 외국인근로자 10명입니다.조합원은 현재 31명이구요

과반노조가 아닌데 만약 기간제 근로자 가입을 제한하게되면 계약직/외국인근로자 수는

가입할수 있는 인원에서 줄어드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조합원 가입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임을 이유로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제공해준 내용으로만 답변드리옵기에, 실제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 대표노조 판단이나 조합원 과반수 산정 시 모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규약이 합리성과 평등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근로자성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신분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규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합법적 취업자라면 동일합니다.

    따라서 규약상 가입 제한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무효인 규약을 근거로 해당 인원을 조합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단체교섭 대표성 판단 시 기준 인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이며 조합이 임의로 가입 대상 범위를 줄였다고 해서 사용자 측이 근로자 수를 줄여 인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불이익 처우 우려가 있다면 규약 제한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전제로 가입을 보장하는 방향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은 법적 리스크가 크고 가입 제한을 하더라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가 교섭단위 근로자 수에서 빠지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