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