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시 비노동조합 혜택
과반수 미만이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비노동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비조합원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