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감각적인순댓국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회사 사전 동의서 (임차인)질문입니다.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하는 임차인입니다.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궁금한게 임대인이 저한테 임차인 확인서라는 양식을 보냈는데 원래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인감증명이나 서명같은걸 해야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등기 임대차 계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1. 현재 가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건물은 신탁등기 되어 있고 을구는 깨끗합니다.2.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원래 중개사(중개보조인) 측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가져오기로 했으나갑자기 동의서가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2-1. 그 사유는 오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천만원 가량)을 지불하면 오후에 신탁 말소 신청을 할것이고 그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3. 그리고 신탁말소등기를 며칠 뒤 확인한 이후 근저당이 새로 잡히면, 그 근저당을 잔금날 당일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상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겠다 합니다.4. 그 이후 갑구의 신탁과 을구의 근저당이 전부 없어지고 나면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등기가 잔금일 이전에 선말소 되는거라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진행해도 계약상 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특약상으로1. 계약서 작성 당시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며, 본 계약서는 신탁회사 및 수익자 동의하에 위탁자(임대인)으로 계약서 작성 하기로 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 심사전까지(저의 경우 대출이 없어 계약당일 신청하는것으로 변경요청할 예정입니다.) 신탁등기를 선말소 하기로 한다.3. 임대인은 잔금일날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 및 제한 물건을 말소하기로 한다.그외 보증보험 안될시 계약파기 조건과 본 임차인 1순위 유지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있습니다.(다른 호실의 계약서 확인했습니다.)이러한 계약의 수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계약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인데 저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건데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거나 혹은 계약의 어떤 부분에서 HUG보증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까요?허그의 경우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없어 임대인이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해둔 상황이고 그 문자내역을 확인해서 건물가격과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보입니다.계약의 진행 절차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자세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신탁 선말소 조건 신탁회사 동의서 여부현재 신탁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하려 합니다.계약시에는 신탁회사 소유지만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하면 신탁말소 신청을 하여 수일내로 신탁이 말소되는 선말소 조건입니다.그뒤 등기상의 소유주가 바뀌고 을구에 근저당이 생깁니다그 사실을 확인 후 잔금을 치르면 근저당을 당일에 말소하는 조건입니다.1. 이런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걸까요? 중개측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신탁원부상에는 신탁원부 상에는 위탁자(임대인)은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2. 처음엔 동의서를 제공한다고 했다가 일주일정도 뒤에 동의서 없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을 파기할 요건이 되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어렵고 걱정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신탁회사 동의서) 관련입니다.현재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이고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신탁을 말소 신청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바뀐 등기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면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계약은 임대인하고 하게되고 제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준다고하다가 갑자기 오전에 계약하면 오후에 말소 신청할거라 동의서가 따로 필요없을거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신탁원부상에 어떤 말이 있으면 동의서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는 있던데사전에 받은 동의를 제가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파기 조건이 있는데 신탁회사 소유시점에 임대인이랑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까요?동의서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