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신탁회사 동의서) 관련입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이 신탁을 말소 신청해서 소유권을 가져오고
바뀐 등기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면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은 임대인하고 하게되고 제가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요구했더니 처음엔 준다고하다가 갑자기 오전에 계약하면 오후에 말소 신청할거라 동의서가 따로 필요없을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탁원부상에 어떤 말이 있으면 동의서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문구는 있던데
사전에 받은 동의를 제가 확인하고 계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hug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파기 조건이 있는데 신탁회사 소유시점에 임대인이랑 계약을 해도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까요?
동의서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