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시세 1억 2800만원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실제 융통 가능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금액은 1억 2800만원의 30%인 896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백 만원 드리고, 매월 50만원 씩 정확하게 입금 해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0년 뒤에 전액 상환하는 걸로 저가 양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