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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특수관계인 거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시세 1억 2800만원 아파트를 저가 양도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 증명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실제 융통 가능한 현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금액은 1억 2800만원의 30%인 896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백 만원 드리고, 매월 50만원 씩 정확하게 입금 해드리고, 나머지 잔금은 10년 뒤에 전액 상환하는 걸로 저가 양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절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가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 또는 입금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간에 유상매매시 잔금일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수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금 이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매매가 아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