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참을성있는대추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용증 작성 후 변제기한 전까지 연락 x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제기한 전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에 오랫동안 아예 반응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또 혹여나 전화번호도 바꿔도 되는 건가요? 변제기한에는 알아서 돈도 주고 연락도 할겁니다.아니면 차용증을 약속할때 미리 말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여유가 있다면 주는 건데 여유가 없다면 그냥 변제날짜에 줘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지인한테 돈 빌렸는데 나의 직업이 의미있는가?지인한테 500여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지인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알바하는 중입니다.변제날짜 전에 지인이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변제방법이 월급으로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 금융법률Q. 차용증 계약서 법적조건 추가가능한지차용증 계약서에 원금+꽤 큰 이자를 주려고 하는데 그 차용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조건을 어길 시 이자파기와 위약금을 주는 걸로요.이 조건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법조문이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