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작성 후 변제기한 전까지 연락 x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제기한 전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에 오랫동안 아예 반응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또 혹여나 전화번호도 바꿔도 되는 건가요? 변제기한에는 알아서 돈도 주고 연락도 할겁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약속할때 미리 말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도래 이후부터 변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응을 해주는 것이 법적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을 당사자가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