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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참을성있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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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변제기한 전까지 연락 x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제기한 전까지는 채무자의 연락에 오랫동안 아예 반응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또 혹여나 전화번호도 바꿔도 되는 건가요? 변제기한에는 알아서 돈도 주고 연락도 할겁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약속할때 미리 말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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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기 도래 이후부터 변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응을 해주는 것이 법적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변제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을 당사자가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협의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