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유가 있다면 주는 건데 여유가 없다면 그냥 변제날짜에 줘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권자의 변제기 전 변제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그 날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없다면 변제일에 맞추어 상환해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변제기일의 효력
민법상 금전채무의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는 이상 채권자는 그 이전에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채무자는 약정한 날짜에 맞추어 변제하면 됩니다.임의 변제 가능성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어 조기 상환을 원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제기일까지 기다려도 됩니다.조기 청구의 한계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변제기보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변제기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