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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차용증 변제날짜 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일찍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유가 있다면 주는 건데 여유가 없다면 그냥 변제날짜에 줘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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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권자의 변제기 전 변제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그 날짜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없다면 변제일에 맞추어 상환해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변제기일의 효력
      민법상 금전채무의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변제기일이 도래해야 이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는 이상 채권자는 그 이전에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채무자는 약정한 날짜에 맞추어 변제하면 됩니다.

    3. 임의 변제 가능성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어 조기 상환을 원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제기일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4. 조기 청구의 한계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언행을 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그 변제기보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한 변제기에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