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파란카피바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4대보험 업무를 하는 담당자입니다.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의 다음 날,계약만료일,퇴직사유 발생일의 익일위와 같이 상실일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가지입니다.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말인지, 마지막으로 실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12.1. / 퇴직일: 12.2. / 상실일: 12.3.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개인에게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연중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중도정산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을 개인에게 직접 제출해야하나요?회사에서 홈택스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이걸 개인이 확인할 수는 없나요..?올해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드리지 않았는데 25년 연말정산 전인 지금이라도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DB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금(퇴직 전 1년간) 계산 문제안녕하세요.8월 중 퇴직한 분이 계셔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저의 회사의 경우 봉급*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하며, 24.9.과 25.1. 두 차례 지급하였습니다.더불어 매년 봉급이 인상되어 두 차례 지급된 금액이 상이합니다.문제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내역을 보니, 실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봉급으로 2번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여 (명절휴가비 1회분*1.2/12)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실지급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25.1.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총일수" 해석안녕하세요.퇴직하신 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전 3개월 총일수"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퇴직전 3개월 총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할까요?무조건 90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월별 말일이 30, 31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저희 퇴직자는 25.8.25.이 퇴직일입니다.(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 25.8.24.)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세 세액 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1.1명이 동일한 사유로 2회차 강의를 진행한 경우, 1회당 7만원일 때 각각 별도의 건으로 보고1건 70,000원(세액 0원)*2회 로 계산해야하나요? 총 2건으로?저희 기관에서 위의 사례를 1건으로 합하여 14만원(세액 0원)*1회 처리한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질문2.사내직원이 강의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자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진위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안녕하세요.이 카테고리에 질문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드립니다.저희 회사에7. 14.자로 복직하신 분이 계셔서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작성란 중에 "재개월납부희망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보통 (미)희망 중 어떤 것으로 하나요?제가 알기로는 1일자 복직이 아니면 대부분 미희망하는 것으로 봤는데전임자 분께서는 복직일과 상관없이 희망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의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원단위절사 문의드립니다.자문료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액이 191,100원일 경우,기타소득세: 191,100원x8% =15,288원 > 원단위절사, 15,280원지방소득세: 191,100원x0.8%=1,528.8원 > 원단위절사, 1,520원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이 계산법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지방소득세가 1,529.8원이 나올 경우에는9.8원을 모두 절사해서 1,52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소득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 시, 지급총액만 있고 세금 0원 미신고하면?매월 소득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할 때 기타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런 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아는 것은1년 단위로 매월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하고해당 월 세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차년도 2~3월 정기지급명세서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차감일수의 기준은?안녕하세요.DB 퇴직연금 추계액 산정을 위하여 사전재정검증 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해당 엑셀에 '재직일수'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휴직 등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근속년수 포함여부를 살펴보고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럼 '휴직차감일수'는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법령 인정 사항 외의) 기간만 산입하면 되는 것일까요?추계액 계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서맞게 작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