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퇴사자에게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그 지급명세서를 내년 5월경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는 은행대출 등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메일/카톡 등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당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당사에서는 거래처에서 퇴사자 발생시 항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거래처(회사)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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