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 카테고리에 질문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7. 14.자로 복직하신 분이 계셔서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성란 중에 "재개월납부희망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 (미)희망 중 어떤 것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일자 복직이 아니면 대부분 미희망하는 것으로 봤는데
전임자 분께서는 복직일과 상관없이 희망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