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기발한성게
- 성범죄법률Q. 클라미디아 몰랐다가 남친에게 옮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클라미디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전파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도 감염되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바로 사실대로 설명했고, 현재는 서로 치료를 받아 모두 완치된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건휴가 신청하자마자 잘렸습니다. 위법한 게 맞는지 전부 확인해 주세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예: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4대보험 미가입, 기타 절차적 위반 등)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