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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제로 공무원 전수 조사시 전과 벌금형 불이익 아는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단계에서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주변에서 벌금형 전과가 있거나, 소년원에 송치된 과거가 있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상태였던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가족력까지 확인한다는 얘기도 있어, 신뢰성 평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나와 있던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 되는 지 사례를 알고싶습니다.특히 아래 사항들이 실제로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벌금형 전과 (경미한 형사처벌 포함)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과거 신용불량 또는 신용점수 하락 이력소년원 송치 등 과거 보호처분 이력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 참고 수준인지, 아니면 직무 적합성·신뢰성 평가에서 실질적인 탈락 사유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전과나 신용 문제로 인해 공무원 면접에서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전과 항목까지도 꼼꼼히 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직무적합성이나 신뢰 문제로 - 군인의 경우 가족력까지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아는 사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예술인 등록 시 사문서위조 질문 드립니다.예술인 등록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일부 서류가 수정·위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지만 금전적 이득을 실제로 받지는 않은 경우를 질문하고 싶습니다.아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위조된 경우해당 서류를 통해 예술인 등록 또는 심사가 진행된 경우아직 지원금 등 금전적 이익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단순 행정처리(등록 취소 등)로 끝나는지아니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수” 또는 “시도”로 처벌이 가능한지-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 사문서 행사죄, 사기미수죄 모두 해당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때 “반려동물 안 키운다”고 했는데… 중간에 키우면 쫓겨나나요?전세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 기간 중 반려동물을 새로 들여 사육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퇴거 요청)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약서상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나 기준(예: 주택 훼손, 소음, 악취 등)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다발성 용종 - 조직검사시 용종 확인되었습니다조직검사를 했는데 왜 용종이 계속 날까요조직검사를 시행했을 때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나 사마귀는 아니라고 들었고,의사 선생님께서는 쥐젖(연성섬유종)과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hpv나 사마귀는 아닌데 왜 자꾸 용종이 날까요옛날에 손으로 털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용종이 날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과외, 학원 세금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주변에 프리랜서로 과외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계속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8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이나 입금으로 소득을 얻은것 같기는 합니다그런데 이들이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다만 고의로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단순히 세금 신고 의무를 잘 몰랐던 경우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문제가 된다면,소득세법이나조세범 처벌법 기준으로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인의 전 남자친구가 돈 문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할경우, 불법추심인가요?지인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해당 인물은 실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천만 원, 억대 등)을 언급하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하여, “○○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식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3자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 연락하며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관련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고, 욕설까지 하는 상황입니다.제3자(지인들)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해 압박하는 행위가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처벌 될 경우 어느정도로 수위가 결정될지 알고싶습니다.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연락하거나,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발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롤렉스 대리예약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있나요?인터넷에서 롤렉스 등 고가 시계를 대신 예약해주고, 예약에 성공하면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알바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홈페이지를 통해 00시에 예약시계 모델 및 정보를 확인직접 매장에 방문해 실제 재고 여부 및 입고 상황 확인확인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달관리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거래 진행이후 현금 형태로 보수 입금 (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채팅방이나 후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다만 구조상 상품권·현금 지급, 관리자 지시 후 즉시 구매 등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내 사이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안전한 업체이며 프리랜서 식으로 입금을 해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구조의 알바(시계 재고 확인 및 전달, 현장 거래 보조 등)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몰랐더라도 민사상 책임(부당이득 반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히 안내된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이런 형태의 알바에 참여한 사람이 많고 후기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역할이나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한점단순 업무 수행 vs 범죄 가담 여부자금 출처가 불법일 경우 책임 범위고의성(인지 여부 및 의심 가능성) 판단 기준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형사상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무단 전대 질문드립니다. -에어비앤비사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세입자는 본인 혼자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 게시물까지 올려 에어비앤비 형태로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월 약 80만원 수준으로 약 6개월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세 가지가 궁금합니다.첫째, 임대인 동의 없이 에어비앤비로 단기 전대를 운영한 경우, 민사상 계약 해지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둘째, 혼자 산다고 해놓고 동거한 것 자체도 계약 위반이 되는지, 여기에 무단 전대까지 더해지면 처벌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셋째, 몇개월간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집주인 입장에서 신고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건휴가 신청하자마자 잘렸습니다. 위법한 게 맞는지 전부 확인해 주세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예: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4대보험 미가입, 기타 절차적 위반 등)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아침에 강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1월 28일• 실제 근무 시작: 2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월 11일 (총 근무 약 10일)• 고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 해당 항목)─────────────────────────■ 경위 상세─────────────────────────저는 2월 3일, 9일, 10일, 11일 총 4차례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2월 12일, 인사담당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는 '당일에 건강을 이유로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같은 날 2월 12일, 회사는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2월 26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에 보험료 공제 후 256,000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1. 임의 퇴사 처리 — 부당해고 해당 여부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근무 기간이 약 10일(3개월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2. 보건휴가 거부 — 위법 여부인사담당자가 당일 보건휴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당일 신청은 불가'라는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3.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퇴직 후 14일이 한참 지난 3월 10일에 일부 금액(256,000원)만 지급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제26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지요?5. 추가 위법 사항위 상황에서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각 위반 사항별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청 고소·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