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전 남자친구가 돈 문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연락할경우, 불법추심인가요?

지인의 전 남자친구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해당 인물은 실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천만 원, 억대 등)을 언급하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하여, “○○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식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3자를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실제로 연락하며 거주지 주변 지인이나 관련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하고,
욕설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제3자(지인들)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수집해 압박하는 행위가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처벌 될 경우 어느정도로 수위가 결정될지 알고싶습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대신 연락하거나, 일을 하도록 압박하는 발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지인에게 가해지는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즉시 고소하는 방안입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제3자 언급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욕설과 협박이 담긴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게 연락하여서 당사자의 소재나 근황을 묻는 정도로는 그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