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과외, 학원 세금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프리랜서로 과외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계속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략 8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이나 입금으로 소득을 얻은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고의로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 신고 의무를 잘 몰랐던 경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소득세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기준으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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