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 연애·결혼고민상담Q. 3명의 남자가 잘못한건지 의견바랍니다. 댓글 다실 때 남자면 남자: 의견, 여자면 여자: 의견 으로 댓글달아 주세요 남자 4명이 여자친구가 다 있는데 다음에 한번 여자친구들 다 불러서 보자 해놓은 상황인데,그 중 a남자가 여자친구가 낯을 많이 가려서 여자친구랑 남자 4명이서 한번 보자고 한다이때 3명의 남자가 그러자 했다여기서 1. 3명의 남자가 잘못했다2. 3명의 남자는 잘못이 없다
- 생활꿀팁생활Q. 이거 중국훠궈 인터넷으로 시켜먹다가 나왔는데 뭔지 아시는분.. 벌레같아요..훠궈먹다가 이거 보고 바로 다 가져다가 버렸어요뭔지 아시는 분? 벌레에요? 무슨벌레??진짜 궁금해여생선가시라 생각하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 절대 생선은 아닌듯요..큐브로 된 마라(중국식품)에서 나왔네요...끓이면 마라탕 되는거..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산재내용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거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회사에서 제대로 사고예방을 못하여 산재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재를 당하신 분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 부담해줄지에 대한 결정기준을 회사의 잘잘못에 두는 것일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1안.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2안. 근무기간 3개월로 기입하여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영업 경력직 채용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영업 특성 상 경력직으로 뽑기에 조심스럽습니다.그리하여 3개월 이내 "2개점 이상 오픈" 영업 성공할 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싶은데 이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넣는것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서에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그대로 휴게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하여 근무를 하는조건에 잔업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30분을 잔업으로 인정하여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진행해도 된다면 동의서와 같이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팀장의 직장내 욕설로 익명의 사내투서가 접수되어 비밀리에 부서원들 면담결과 해당내용이 확인됨. 이에 해당 팀장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익명의 사내투서이다 보니, 익명성 보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익명성 보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A팀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 부인할 시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평소 A팀장의 행실이 좋은 편은 아니였고 해당 부서원들 모두가 A팀장에 대해 사내투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라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이동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A팀장의 인사이동 명령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나 방안이 있을까요?2. 익명성 보장을 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강제 부서이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서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근로계약서에는 부서는 영업부서로, 담당업무가 관리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부서이동에 대한 조건 :현재급여 동일조건영업부서 -> 생산부서로 이동기존 영업업무와 업무는 다르지만 생산측면에 있어서 회사에 필요성이 있는 직무에 배정하는 조건Q. 위 조건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부서이동에 동의를 하지 않아 강제부서이동을 진행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거짓말도 많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여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영업이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