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 :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거짓말도 많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여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었던 영업 업무는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여 생산부서로 옮기고싶음.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영업이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갑의 필요시 을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장소 및 부서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음. )
(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