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진행했는데, 병원비 중에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내용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거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회사에서 제대로 사고예방을 못하여 산재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재를 당하신 분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해줄지에 대한 결정기준을 회사의 잘잘못에 두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