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고비 넘겼다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보통은빛나는카멜레온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서에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그대로 휴게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하여 근무를 하는조건에 잔업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30분을 잔업으로 인정하여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진행해도 된다면 동의서와 같이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와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30분을 잔업으로 인정하여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진행해도 된다면 동의서와 같이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서에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그대로 휴게하고 나머지 30분에 대하여 근무를 하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동의서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8.5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30분만 부여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