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똘똘한캐러멜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주택처분비용은?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예금잔액, 전세보증금과 더불어 기존 소유 중인 타주택분 매매대금을 넣으려고 합니다.현재 거래글은 올려놓은지 꽤 되었구요.그런데 주택분 매매대금은 잔금치르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 완료해야하나요?잔금일과 관계없이 '향후 10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시 과거 거래 내역 계산은?과거 10년간 이체된 기록을 모두 찾아본 후 6억에서 과거 이체된 금액을 빼고 증여해야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과거 10년간 이체 기록을 합산해보니 대략 3억 정도 상대방에게 이체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이체한 기록을 합산해보니 2억 정도 이체되었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1억만 준 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그래서 현시점에서 5억을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 계산할 때 과거에 주고받은 것은?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오늘 날짜로 6억을 증여할 때과거에 주고 받았던 것은 상관없이 오늘부터 향후 10년간 거래가 없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오늘 날짜로부터 과거 10년간 거래와 합하여 6억이 되어야 비과세 인건가요? 즉, 지난 10년간 상대방에게 이체된 금액이 3억 정도 있다면 오늘 날짜로 3억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진행했는데 취득세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가능할까요.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 진행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계약 내용 적어서 양쪽 보낸 후 일부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취득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구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 일부를 보낸 것이니 취소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그리고 승소가능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진행했는데 취득세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가능할까요.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 진행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계약 내용 적어서 양쪽 보낸 후 일부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취득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구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 일부를 보낸 것이니 취소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그리고 승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