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진행했는데 취득세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 진행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계약 내용 적어서 양쪽 보낸 후 일부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취득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구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 일부를 보낸 것이니 취소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승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개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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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