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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똘똘한캐러멜

모레도똘똘한캐러멜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진행했는데 취득세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가능할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 진행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계약 내용 적어서 양쪽 보낸 후 일부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취득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구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 일부를 보낸 것이니 취소해달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승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가 취득세 발생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