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의삶
- 산업재해고용·노동Q. 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30인 미만 회사이고 전에 이미 한번 산재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한 직원으로부터 근무중에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명확하진않음)산재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30인 미만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한번은 괜찮다고 들었지만두번째라서 누적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이야기를들어서 정확하게 30인 미만 기업이 산재처리가 두번 세번 누적될경우 받게될 불이익같은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해당 직원이 회사측에 제출한 진단서를 첨부하오니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마지막달 반영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2019년도 8월18일에 입사해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장기근무자 퇴직연금 정산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기업은행 DC형 가입했고급여는 익월 10일 지급입니다퇴직연금 납부한 내역을 확인했더니 마지막 납부일자가 2월10일자입니다(1월분 퇴직연금까지 납부된 상태)이럴경우 2월 말일자까지 근무 하였으니2월분 퇴직연금분까지 반영한 총 퇴직연금을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아니면 추가로 정산해야할 퇴직연금분이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원천징수를은행에서다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신고 관련 입사후 갑자기 퇴사할시 신고해야하나요?회사에 인사 담당일을 하고있는데 일을 한지얼마 안되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하려고 합니다4대보험 신고와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4대보험을 보통 입사 첫달에는 공제하지 않고있는데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첫달 급여 일할계산시 공제하지않고두번째달부터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그리고 입사후 바로 신고하지않고 계속 일을 할지 안할지몰라서 14일 전까지 신고를 하지말고 있으라고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데하루이틀을 일하다 그만두어도 4대보험 신고는 들어가야하는거아닌가요? 만약에 14일-15일까지는 일하다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 신고/상실 신고해도상관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기업·회사법률Q. 퇴직연금 기업은행 DC형과 푸른씨앗 차이점이 뭔가요?회사에서 인사실무일을 하고있는데전임자분이 수수료가 좀더 저렴하다고 기업은행 DC형으로 가입하던 퇴직연금을푸른씨앗으로 몇몇 분을 돌려놓으시고 본인은 퇴사하셨는데생각보다 푸른씨앗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큰 이점이 없으면이미 가입하신분들은 어쩔수없지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부터다시 기업은행DC형으로 가입시킬려고 하거든요푸른씨앗은 입사 6개월 후부터 가입가능하고 지정일 외에는 퇴직연금 입금도미리신청후 30분 지나야계좌가 열리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불편하기도 해서요가끔가다 분기별로 재정지원금이 들어오긴하는데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않고보통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푸른씨앗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병가로 한달쉴경우 퇴직연금 한달치 납부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병가로인하여 무급으로 한달을 쉬는 근로자가 계시는데4대보험은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예정이고해당월에 발생하는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연금 산입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해당 근로자가 푸른씨앗이라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어서푸른씨앗의 경우 연봉입력후 연봉을 기준으로 매달 퇴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한달치를 빼고 입금할수가 없게 되어있더라구요그럴경우 연봉에서 한달치 급여를 제한 11개월의 급여를 산정하여 연봉으로입력해도 문제가없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3년치 미사용연차 정산건과 올바른 연차촉진계획서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30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하고 있고,해마다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를 받아두긴 했지만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연차 사용계획에대한부분만 한번 받아두었습니다이번에 5년 근무하신분이 퇴사하시는데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고 원래대로면 1차, 2차 연차촉진을 했어야하는데23년도 24년도에는 하반기 연차촉진만 1회 진행한 자료만 서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3년치 미사용 연차건 무조건 계산해서 줘야하는건가요?해서 줘야한다면 23년도 / 24년도 / 25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새로발생한 연차분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걸까요?아니면 퇴사시 해당년도 미사용 연차건만 계산해서 주고나머지는 청구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미사용 연차분은근로자가 청구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올바른 연차촉진 1차, 2차 받는방법에 대해서특히 1차 연차촉진은 기간을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안내하면 될까요?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입부가세와 제품금액에 대한 부가세 이중납부되는게 맞는건가요?제품금액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계산서에통관비가 포함되어있고통관비는수입부가세+통관수수료+물류비 3가지로 구성돼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수입부가세가 제품에 대한 부가세인데제품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와통관비에 포함되어있는 수입부가세를 납부한건이면부가세가 이중납부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상여금 지급관련 회계상에 문제가 없을까요?23년도에는 직원에게 장기근속 상여금 나간건이 있지만24년도에는 상여금 지급된 건이 없는데,25년도 1월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여금 대략 60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특별한 증빙은 없고 해당 특수관계인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인 상여금 지급시 명확한지급기준이 명확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명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건이며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정관을 찾아본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긴합니다제 54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이익준비금 금저에 의한 이익 배분액의 拾분의 壹이상별도적립금 약간주주배당금 약간임원상여금 약간후기일월금 약간임의 적립금위와같은 내용이 있긴한데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회계년도 기준 반영 문제없는건가요?저희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물론 입사한지 얼마안된경우 월차개념으로 1개씩 생겨서 총 11개이고 1년될때 15개가 발생하구요그러다보니 입사후 년도가 바뀌고 월차개념 1개씩 발생하는거 + 1년되는해 발생하는 15개가 합해지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20개가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구요다른회사도 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반영하는 회사도 많은거같는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하는게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 한달계약 주휴수당 문의8.5시간 한달계약한 프리랜서인데 5일근무 개근시에는 주휴수당 반영했는데 12월 마지막주에 25일 빨간날이었고 27일 아파서 못나와서 주휴수당 뺐는데 맞는거죠? 일주일 근무시간합이 15시간 이상이여도 기본 주휴 수당이라는게 5일개근이 바탕이 되어야하는거니까 조건에 안맞아서 그 주는 뺀거거든요프리랜서 계약시에는 개근이 아니여도 15시간 이상이면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