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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비의삶
제품금액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계산서에
통관비가 포함되어있고
통관비는
수입부가세+통관수수료+물류비 3가지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부가세가 제품에 대한 부가세인데
제품 총액으로 발급받게될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세와
통관비에 포함되어있는 수입부가세를 납부한건이면
부가세가 이중납부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는 100%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납부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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