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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비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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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지막달 반영하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2019년도 8월18일에 입사해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장기근무자 퇴직연금 정산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기업은행 DC형 가입했고

급여는 익월 10일 지급입니다

퇴직연금 납부한 내역을 확인했더니

마지막 납부일자가 2월10일자입니다

(1월분 퇴직연금까지 납부된 상태)

이럴경우 2월 말일자까지 근무 하였으니

2월분 퇴직연금분까지 반영한 총 퇴직연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로 정산해야할 퇴직연금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원천징수를

은행에서다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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