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년도 기준 반영 문제없는건가요?
저희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얼마안된경우 월차개념으로 1개씩 생겨서 총 11개이고 1년될때 15개가 발생하구요
그러다보니 입사후 년도가 바뀌고 월차개념 1개씩 발생하는거 + 1년되는해 발생하는 15개가 합해지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20개가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구요
다른회사도 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반영하는 회사도 많은거같는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하는게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