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까탈스러운과장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지난 두 번 질문 이후로도 계속 궁금한 게 더 생겨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제가 구매한 게임 계정은 해외 게임사 계정이라서 실명인증이 필요한 계정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인증하여 게임에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해킹을 당하거나 했을 때, 게임사에 문의해서 계정의 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해당 게임에서의 첫 결제 영수증, 처음으로 접속했던 기기 등)를 통해 이메일 연동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는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 후 해킹을 당한 것처럼 문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판매자에게 결제 영수증 등의 정보를 받게 되면 판매자와 저 둘만이 계정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이 상태에서 추후 이메일 연동이 바뀌어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보충하여 재질문)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거래시에는 판매자분 신상정보를 다 받고 무탈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거래시에는 판매자분 신상정보를 다 받고 무탈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직접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 두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