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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까탈스러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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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시에는 판매자분 신상정보를 다 받고 무탈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직접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 두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대화내역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내용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이므로 지금에서 다른 안전장치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관계에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권리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실제 청구하고 집행하기는 다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